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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31일 국민건강권 쟁취 위한 제도개선투쟁으로 간부상경파업

by 노안부장 posted Aug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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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31일 국민건강권 쟁취 위한 제도개선투쟁으로 간부상경파업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오후 4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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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 산별파업 3일차인 31일에는 전국의 간부들이 서울로 상경해 병원집중타격투쟁 대신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산별파업 돌입 이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과 간부파업을 통해 산별교섭 결렬을 주도한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29일과 30일에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했고, 31일 이후에는 영남대의료원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사업장인 경상대병원과 부대표 사업장인 군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순회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찬성이 과반을 못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원이 넘는 흑자가 발생하면서 급여확대, 보장성강화 요구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된다”며 31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3일차 투쟁은 지역순회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서울로 상경해 오후 2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31일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하는 만료기간”이라며 오후 4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결정 무효․악법 폐기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2008년 07월 31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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