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건강보험 민영화는 논의한 바도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건보공단의 경우 업무 특성상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 됐던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네덜란드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의 경우 건보 혜택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며 “또한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 출장과 관련해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덜란드 건보제도 개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은 우리의 제도가 네덜란드를 앞서간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환자 대기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없다”며 “반면 네덜란드는 1차(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는 평균 2개월 가량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시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보 혜택범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분석해보면 독일 및 프랑스는 13~15%, 대만과 일본은 8~9% 인 것에 반해 한국은 5.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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