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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노동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고대의료원지부 기자회견

by 관리자 posted Oct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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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의 안암병원 로비 봉쇄와 폭거!

불법·부당노동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학생을 교육하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대학병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13일 고대의료원 안암병원은 병원 로비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방화셔터까지 내렸다. 심지어 방화셔터의 비상 출입구마저 열지 못하게 나사못까지 박았다.

 

이토록 비상식적인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이 모든 것은 병원 측이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는 근무시간 후인 오후 530분부터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으로서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회 자체를 막기 위해 수십 명의 관리자를 병원 로비로 동원했다.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폭거를 자행했다!

로비 안에 갇힌 사람들은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 한 채 2시간가량 감금 상태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탄압과 방해 때문에 보고대회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축소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들과, 고대의료원 안암병원이 위치한 서울 성북지역의 시민사회·정당·노동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병원 측이 중간 관리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상 활동이다. 그런데 사측 노무팀의 중간관리자는 앞으로 다시는 노동조합이 로비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막을 것이다!”라는, 초법적 발언까지 했다. 어떤 관리자는 특정 조합원을 가리키며 , 징계야!”라는 막말까지 해댔다. 이러한 병원 측과 관리자들의 태도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대놓고 무시하는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이다.

 

둘째, 이번 사태는 병원 측이 장애인, 보호자, 환자, 직원 등을 사실상 감금한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동조합의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병원 측은 시각 장애인 음악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집회를 하기로 한 공간에 테이블을 펴고, 천막까지 쳤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몸으로 제압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가운데 고성을 질렀다.

또한, 노동조합 집회와 상관없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데도 로비의 출입구들을 봉쇄하여 이들을 두 시간가량 사실상 감금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공연을 위해 병원에 온 시각장애인들이 로비 안에 있었음에도, 출입구를 막고 노조 집회를 방해하려고 음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 병원 측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만약 그 상황에서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크나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셋째, 이번 사태는 고대의료원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불통행보를 보여 온 결과이다.

고대의료원은, 5천여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기는커녕, 사립대학 병원 가운데 특별나게도 불통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가령, 다른 사립대학 병원에서는 아직 들이밀지 못한 임금피크제를 노동조합에 강요하고 있다. 그간 교섭 내내 의료원 측은 임금피크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그 어떤 요구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과, 서울 성북지역의 시민사회·정당·노동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고대의료원지부의 항의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고대의료원 측이 보여 준 불통 행보 때문에, 고대의료원지부는 1027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모두 고대의료원 측에 있다. 우리는 고대의료원 측의 불통 행보에 맞선 고대의료원지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고대의료원 측이 자행한, 안암병원 로비 봉쇄와 폭거를 규탄한다!

하나, 로비 봉쇄, 폭거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대의료원 측은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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