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합의안

by 노동조합 posted Jun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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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단협(지부) 노·사 합의서(안)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무의탁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연 1회 무료진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안암 : 성북구 나눔의 집 / ◈ 구로 : 금천구 볕바라기 / ◈ 안산 : 단원구 갈릴래아

제 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⑤호 개정
⑤ 비전임 조합간부(임원 및 상집간부, 지도위원) 20명에 한하여 4주 4시간 연 2회의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12조(조합소개 및 교육) ②항 개정
② 의료원은 신입직원 집체교육 시 조합을 소개하는 시간을 3시간 부여한다.
제 16조(시설편의 제공) ①, ②항 개정
① 의료원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지부사무실을 제공한다. 단, 의료원에서는 안암, 구로병원 증축시 안암, 구로병원 지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한다.
②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조합활동 상 필요한 집기, 비품, 방송통신, 차량 및 기타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단, 노동조합 행사와 관련한 차량이용은 연 4회(1박2일, 2대)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
제 조(인사승진 제도 개선)신설
의료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상향평가 포함)제도 보완을 위하여 노사동수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04년 12월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제 34(근로시간) ⑤항 개정
⑤ 의료원과 각 병원 및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무시간외에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체하여 대휴를 주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38조(휴일) ④항 개정
④ 노조창립기념일 → 삭제
노조창립기념일에는 조합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선물로 보상한다(아이템 및 단가는 노동조합에서 선택하되 의료원에서 구매하여 지급한다.)
제45호(육아휴직) ①항 개정
① 의료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여 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고, 법개정으로 다른 연기금에서 지급할 때까지 의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 61조(복리후생수당) ④항 신설
④ 의료원은 조합원의 심신 단련을 위하여 안암, 구로, 안산 병원 증축 시 체력단련실을 설치, 제공한다.
제68조(경조금) ①항 개정
①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경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각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250,000원 2. 자녀 결혼 160,000원 3. 양가의 부모 회갑 160,000원
4. 본인 사망 2,100,000원 5. 배우자 사망 1,200,000원 6. 양가의 부모 사망 300,000원
7. 자녀 사망 300,000원 8. 승중상 300,000원
제 69조(육아시설) ①항 개정
① 의료원은 구로, 안산 조합원의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구로병원 증축과 동시에 설치한다.
제 71조(산업안전·보건·감염관리자) ②항 신설
② 의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전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둔다.
제 74조(작업환경측정) 개정
의료원은 관계법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2회 실시하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2004년 부속 합의서
1. 의료원은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충원한다.
① 3교대 간호사 인력 63명을 2004년 7월 1일까지 즉시 충원한다.(안암 21명, 구로 17명, 안산 25명). 또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충원한다.
② 기타 인력충원에 관해서는 3개월 운영 후 노사가 협의하여 충원한다.
2. 한시적 외래진료 기능유지에 따라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축소하여 운영하되, 3개월 운영 후 운영상 문제점, 추가 인력충원 등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보완한다.
3. 의료원은 2004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 비정규직 4년 이상자 7명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원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상자 중 33명을 정규직화 한다.(2004년 5월 31일 기준)

2004년 임금인상
1. 기본급 2%를 정액 : 정률 = 6 : 4로 인상한다.
2004년 3월부터 소급적용하며 소급분은 7월 25일 급여일에 지급한다.

2004년 별도 합의서
1. 이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파업참가를 이유로 인사상(배치전환 포함)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올해 교섭과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또한 파업 참가 조합원이 현장 복귀할 시 갈등과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한다.

※ 무노동·무임금, 월소정근로시간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