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중재재정내용

by 노동조합 posted Jul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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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내용

1. 임금협약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
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노동과정협약
가.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 7. 1. 기존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기존 사업장’이라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한다.
③ 2005. 7. 1.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한다.

나.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있어서 2004. 7. 1.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00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 위 제②항의 보전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지급액을 유지한다.

3. 기타 사항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05. 7. 2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