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잠정합의 내용

by 노동조합 posted Aug 26, 2005
?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ESCFermer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Modifier Supprimer
2005년 단체(지부)교섭 노․사 잠정합의서


1. 임금협정
가. 임금은 산별합의안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정률 비율은 6:4 로 한다.
(기본급 2.37%인상+21,700원, 위험수당 10,000원, 복리후생수당 10,000원 을 인상 적용)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5% 인상조정 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조인일 현재 재 직중인 자로 한다.
(단, 정년 및 명예퇴직한 자의 임금인상분은 2005년3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라. 임금인상분은 9월23일 급여시 지급한다.

2. 퇴직미충원 17명(일반업무원 16명, 일반기술직 1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안산 일반기술직기계실 1명은 충원)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3. 주5일제와 관련하여 25명(간호사 16명, 조리원 6명, 보호요원 3명)을 정규직으로 증원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간호사에 한해 05년10월1일자)

4.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5. 단체협약서의 미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협의회 및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6. 토요일 외래진료는 외래진료실(방)을 25%이하로 축소하며, 가능한 인력부문도 함께 적용한다.

200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