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잠정합의 내용

by 노동조합 posted Aug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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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단체(지부)교섭 노․사 잠정합의서


1. 임금협정
가. 임금은 산별합의안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정률 비율은 6:4 로 한다.
(기본급 2.37%인상+21,700원, 위험수당 10,000원, 복리후생수당 10,000원 을 인상 적용)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5% 인상조정 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조인일 현재 재 직중인 자로 한다.
(단, 정년 및 명예퇴직한 자의 임금인상분은 2005년3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라. 임금인상분은 9월23일 급여시 지급한다.

2. 퇴직미충원 17명(일반업무원 16명, 일반기술직 1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안산 일반기술직기계실 1명은 충원)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3. 주5일제와 관련하여 25명(간호사 16명, 조리원 6명, 보호요원 3명)을 정규직으로 증원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간호사에 한해 05년10월1일자)

4.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행일: 05년11월1일자)

5. 단체협약서의 미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협의회 및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6. 토요일 외래진료는 외래진료실(방)을 25%이하로 축소하며, 가능한 인력부문도 함께 적용한다.

200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