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속보49호- 15일만에 실무교섭 재개

by 관리자 posted Oct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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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만에 실무교섭 재개

타결위해 변화된 안으로 만나자 !!

3차례(10월 1, 2, 6일)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3교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납득가능한 안으로 접근되지 않았다. 또한 3교대근무시간 변경안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부서 인력충원과 단협 개정 등 다른 요구안은 다루지도 못하겠다는 의료원의 입장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실무교섭조차 재개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연장근무 청구 성명서 등 3교대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21일(오늘) 실무교섭이 재개된다.


3교대 간호사들 “근로시간 실태조사”진행

여전히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발생, 보통 1~2시간 연장근무 발생

특수부서 성명서 발표 후, 3교대 간호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시적인 조기출근과 휴게시간 30분 미보장, 늦은 퇴근 등 연장근무 발생 여부와 사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연장근무가 몇 시간 발생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부서별 차이는 있지만,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한 부서는 3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도 발생하고 있다. 식사를 못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3차례의 실무교섭에서 업무체계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연장근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직원 포털에서, 수 십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간호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근무조건이 분쟁의 꺼리가 되고 서로 비방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등 간호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 또한, 3교대 간호부서의 연장근무 청구 시스템 자체가 없는 현실은 병원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법사항도 저촉된다고 보고 빨리 개선되어야 할 기본사항이다.


15일 만에 재개되는 실무교섭,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 갖고 만나자!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으로 인해, 간호직종을 제외한 타 직종의 인력충원과 단체협약 개정은 논의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달리 긴 교섭기간동안 제대로 단체협약 내용도 교섭에서 다루지 못했다면 어느 조합원이 납득하겠는가? 대다수 병원의 현장(지부)교섭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언제까지 사측은 3교대 근무시간 변경에 노측이 동의하기 전에는 일체 다른 안을 다루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기본적인 노사 논의가 아닌 통보형식의 교섭태도로 타결을 지연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은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내용 없이 교섭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노사 진정성을 갖고 변화된 안으로 만나길 바란다. 

 


3교대근무 간호사 지난 5월 설문조사 결과



 

1일 평균 8시간 기준 근무시간 : 9.53시간/ 이직에 대해서는 93.4%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