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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by 노안부장 posted Jun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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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철회 협상무효!!!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촛불을 듭니다.

비폭력 평화적 집회로 국민의 뜻을 알리는데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6월 9일 보건의료뉴스>


응급의료 기금 ‘급감’소외층 긴급진료 비상

교통범칙금 재원 줄자 1년새 100억원 뚝

농촌·독거노인 등 ‘응급’인프라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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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재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등을 위한 응급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자료 등을 보면, 올해 응급의료기금은 511억원으로, 지난해 612억원에서 20% 가까운 1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응급의료기금은 2003년 475억원에서 2006년 최대 632억원까지 늘어난 뒤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범칙금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탓이 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칙금 수입 자체가 2002년 2544억원에서 2006년 126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이 직접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는 데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바뀌면서, 범칙금 부과액은 줄고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범칙금 수입도 2004년 508억원에서 2008년 2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7대 국회에서 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넘기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균형발전 예산 171억원을 권역별 응급체계 확충 등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비’로 따내는 등 일반예산에서 200억원 가량을 확보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예산 절감을 외치는 터여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응급의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크게 미흡해 ‘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국내 응급환자 가운데 ‘예방 가능환자 사망률’을 지난해 조사한 결과 32.6%로, 2005년 39.6%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이 20%선인 점을 헤아릴 때 이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배경택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농어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차 응급처치를 한 뒤 대도시로 옮길 게 아니라 인근 권역별 중·소 도시 등에서 수술 등 2차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응급의료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10월부터 동일환자에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안내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하반기 변경되는 보건복지 관련제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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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조정된다. (데일리팜)


"MB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 임명 중단" 

공단 사보노조, 강력 반발…"낙천자·관료 등 취직장사 차단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 사보노조는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상임이사 추천자들 역시 복지부 관료, 낙천자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공단 임원진 직위를 놓고 ‘취직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공모를 원점으로 돌려 의사 출신의 인물을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의중을 표시했다고 전해진다"며 "이는 대선 시 의료계의 지지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에 의사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 인사가 공단의 이사장으로 온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임원급 인선에 있어서도 공단 사보노조는 현 정권이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해 ‘취직장사’나 다름없는 비전문가, 공천낙천자 일색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현재 기획상무는 공단의 전 지역본부장 출신이자 한나라당 오산지역 총선낙천자인 K씨, 업무상무는 현 복지부 과장인 A씨, 노인요양상무는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인 S씨 등이 이미 내정됐다는 것. 특히 사보노조는 공단 상임이사에 또 다시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단을 복지부에 종속시키려는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출신이 공단의 상무로 온다면 복지부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깊어져 눈치보기와 줄서기에만 급급한 조직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공단을 낙천자와 담당부처 퇴직관료들의 사랑방으로 만들려는가"라고 반문했다. (데일리팜)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먹는 시나리오

병원의 영리 추구 등 내세운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민영화의 수순

지난 5월21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전국 모든 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기획재정부는 5월11일,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도입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즉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결국 의료시장이 민영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개인병원도 비영리 사업자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에 무게를 싣는 정부의 논리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론’이다. 현재 대다수 병원이 수익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상으로는 개인 병원도 ‘비영리 사업자’다. 따라서 수익을 병원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보장성은 60% 정도다. 나머지 진료비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 40%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은 민간 보험사들이 본인부담금 40%를 모두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은 팔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해주는 이른바 ‘실손형 특약’ 상품을 대대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확대될수록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다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민간의료보험이 커지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사람들이 병원에 더 자주 다니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낮아지고 결국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공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잡아먹는 꼴이 된다. 특히 고액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층일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은 커지게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건강보험 대신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극빈층만을 위한 시혜적 성격의 공보험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다. 영리병원들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처럼 우리도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험사-병원의 ‘돈벌이 네트워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전국의 영리의료법인들과 자체 계약을 맺은 뒤 자기 회사의 보험 가입 고객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공산이 크다. 보험사와 전국 영리병원들이 서로 ‘돈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결국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6 대 4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 비율이 5 대 5가 되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 정부가 굳이 건강보험을 민영화지 않고, 우회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민영화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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