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전국 첫 병원계 필수유지업무협정 타결[데일리메디]

by 노안부장 posted Jun 09,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첫 병원계 필수유지업무협정 타결
부평세림병원, 쟁의행위 전 신환 입원 금지 등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둘러싸고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서 노사 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노사 자율 타결이 성사, 주목을 받고 있다.

부평세림병원은 9일 “전국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자율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노사는 앞서 부평세림병원 신관 4층 강당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정식 조인식을 가졌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노사가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건의료산업 2008년 산별중앙교섭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타결을 기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환 부평세림병원 이사장은 “부평세림병원은 사실상 필수유지업무 규정 자체가 맞지 않다”며 “만약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병원은 존폐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동환 이사장은 “노사가 서로 충분히 이해해 같이 병원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뼈대는 필수유지업무운영비율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 기준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 전원으로 규정한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원칙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시 환자들의 생명유지・신체의 안전을 고려해 법상 필수유지업무가 필요최소한으로 유지・운영될 수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

세부적으로는 ▲쟁의행위 시 의사를 포함한 직종간의 업무대체성, 지역대체성, 노조조직율 고려 ▲유지운영비율 결정 시 총인원이 아니라 off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확인하고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 duty 인원을 동시 명시해 각 duty별 해당시간, 해당인원 외에는 쟁의행위 참가 가능 ▲ 유지운영비율 산정 시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노사는 쟁의행위 개시 전에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사는 공동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설 등 명절과 동일하게 언론 및 대중매체를 이용해 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유관기관에 서면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쟁의행위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대원칙 속에 놓여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공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셈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정숙경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8-06-09 09:35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