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근골격질환 74%에 달하는 등 건강상태 심각

by 노안부장 posted Jul 07,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근골격질환 74%에 달하는 등 건강상태 심각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사례1.
대형마트의 캐셔(계산원)으로 일하는 A씨.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가지를 못한다. 점포에 인원도 적어서 고객이 밀리면 생리적인 현상도 참아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A씨 외에 주변 동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라서 방광염을 앓는 사람도 많다. 하루종일 서 있다 보니 하지정맥증이 있는 동료도 심심찮다.

#사례2.
백화점 판매원인 B씨. 하루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아픈 걸 참다보니 어느 날 발톱 하나가 휘어져 버렸다. 12시간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간식시간 30분이 전부다.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아토피가 생기는 동료도 있다.

#사례3.
매일 고객을 상대하는 대형 백화점 판매원 C씨. 매장에서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웃어야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보면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 고객응대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갑자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이러다가 우울증이 올까 걱정도 된다.


대형할인마트 계산원,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 패스트푸드 점원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까닭에 걸리는 병 이외에도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 여성·산부인과 질환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

이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쉴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처리비율도 낮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온갖 질환에 시달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의 건강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4%의 여성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남성노동자가 16%인 반면 여성노동자는 34%에 달하고, 정신적 질병의 경우 남성의 경우 10%에 불과하지만 여성노동자가 21%에 달해 질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거의 모든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직의 노동환경이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산부인과 질환, 위장질환, 요통 및 디스크질환, 근육질환, 비뇨기질환, 호흡기계통질환, 무릎 및 관절질환, 정신 스트레스질환의 여성 발병률은 50%를 넘은 것.

특히 근육통 등의 근육질환은 74%에 육박하고, 무릎 및 관절질환은 65.9%, 우울증 등 정신스트레스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을 16%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 등에 의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루종일 서있는 여성노동자

이같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들이 거의 서서 일하고 있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

녹색병원의 윤간우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면 하지정맥류나 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임신부의 경우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환경 등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장의 환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정민정 여성부장도 "여성노동자가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정 여성부장은 "그동안 노동조합 역시 건강권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며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 환경에 따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성대결절이 발생하거나 백화점 판매원은 구두를 오래 신어야 해서 발가락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환경 자체에서 질병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노동자 질환, 산재신청 등 적극적으로 건강권리 지켜야

이러한 질환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산재보상 신청도 하지 않고 있어 병을 더욱 키우고 있으나 일선 업체에서 이에 대한 조치나 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실 비치 등 시설은 있지만 백화점 등에서 따로 (질환 등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서비스직 사업장에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정 부장은 "사업주는 산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여성 노동자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의료산업현장에서는 간호사의 하지정맥류가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슷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민정 부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았다"며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서 적극적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의 계산원들에게 의자가 지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업주 등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서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