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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by 노안부장 posted Aug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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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보건의료뉴스>


공단 질병정보 민영보험사 공유 '일파만파'

복지부 "절대불가"…금융위 "보험사기에 한해 자료제출 요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민영보험사와의 공유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보건시민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화근이 됐다.


◆복지부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 공유 절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보험업법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점증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위해 공단에 자류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항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사기여부를 명확이 판단해 검경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시민단체 "공단 보유정보 민간보험사 공유 안될말"


단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건보공단이 가진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거나 범죄 관한 수사가 진해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보험사기의 예방적 조치로서 사법당국도 아닌 금융감독원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주중 보험업법 입법예고는 없다며 관계 부처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데일리팜)


개인 질병기록 기웃대는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 명분 열람 추진…민간 보험사와 공유 목적 의혹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열람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금융위를 통해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 목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개인 질병정보 열람권 요구’는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건강보험 관련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새어나갈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 부처들이 건보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은 결국 민간보험사에 개인 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위험인자를 가진 고객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건강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사법부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보공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도 금융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은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소송법 199조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련법 10조3항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질병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태현 보험과장은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금융위원회가 질병정보 열람권을 갖고 먼저 스크린을 해서 수사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더 많이! 더 크게!" 대형병원 전쟁은 진행형

5년간 1만5000병상 추가 예상…지방도 '몸집 불리기' 열풍

2008년 1월 2일 :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개원(652병상)→2008년 5월 2일 : 서울아산병원 신관 개관(772병상)→?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내 1만5000병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병원 신·증축 추진 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총 1만5338병상이 증설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규모면에서는 명칭까지 바꾸며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천명하고 나선 가톨릭대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병상수 증가를 예고했다. 가톨릭의료원은 오는 200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1200병상 규모의 새병원 건립을 추진중이며 이미 명칭까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병상증설과 제2병원 건립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역시 예상 증설병상 1200개로, 메머드급 병원의 위용을 갖출 태세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병상수 증가 규모는 절대적이다.

2011년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들어서게 될 연세의료원 새병원이 1020병상, 수원 영통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을지대 새병원 1000병상, 용인 기흥구 경희의료원 새병원 730병상, 화성 동탄지구 한림대 새병원 700병상 등 약 4000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000병상 정도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아주대병원과 성남시립병원까지 합하면 경기지역의 병상증설 규모는 5000병상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 경쟁은 지방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선 부산대병원의 양산 새병원(700병상)과 어린이병원(220병상), 노인병원(178병상) 등이 오는 9월 오픈을 앞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00병상 규모의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1월에는 인제대 해운대병원이 1000병상 규모로 문을 열 계획으로, 부산은 서울, 경기 지역 못지않은 병원들의 규모전쟁이 진행중에 있다.

이 외에도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올해 안으로 450병상의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고 울산대병원 역시 500병상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 순천향병원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유입 현상을 빚고 있는 아산신도시 내에 500병상 규모의 새병원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8.5병상으로 2001년 6.1병상에 비해 2.4병상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병상수 5.5병상보다 3.0병상 더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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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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