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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권 보장 대안 아니다"

by 노안부장 posted Aug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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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권 보장 代案 아니다"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워크숍'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 주장
 

현재 논의가 활발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노총 9층 교육관에서 개최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워크숍’에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농민·서민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민간의료보험은 고비용 구조 의료보장체계”라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일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편익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3배 가량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둘째, 현행 건강보험의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되는 의료이용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계층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을 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불평등한 의료이용 당사자이며, 의료 사각지대 경계에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가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해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교수는 “셋째,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들은 가입을 거부하고, 보험 가입 도중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노동자·농민·서민 입장에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유리한 선택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은 비용 부담으로 질병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공단 사회보험노조 및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의 소득계층별 비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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