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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인에 병원·약국 등 개설 허용

by 노안부장 posted Sep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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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인에 병원·약국 등 개설 허용"
'KBS 뉴스9', "정부, 자격증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법인도 병원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KBS 뉴스9'이 4일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뉴스9은 이날 정부는 이달 안에 발표할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자격사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허대여 약국이 양성화되는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라고 뉴스9은 말했다.

정부는 또 한명의 자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개설을 가능케 하고, 의협·병협 등 전문직 단체 가입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스9은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직종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관련단체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뉴스9은 보도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9-04 / 2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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