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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by 노안부장 posted Sep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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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 출범... "법에도 규정된 의자제공 왜 안 하나"


▲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 출범식이 5일 오전 대전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렸다.


"의자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건강입니다. 또한 의자는 인권입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기업의 판매방침 아래 600만 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노동·시민·여성단체들이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5일 오전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출근하는 백화점 서비스 여성노동자들과 백화점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이번 캠페인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이를 더욱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무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판매방식이 성행하면서 600만 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학대'의 수준에 이르는 서서 일하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 같은 사회풍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적 고통을 덜어 주고, 하지 정맥류와 허리 디스크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국민캠페인단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며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로부터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의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아픈 다리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서서 일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의자 제공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출범한 국민캠페인단은 앞으로 ▲노동청 및 대형매장, 백화점 등에 질의서 발송 ▲사업주 면담 요청 ▲대국민 캠페인의 날 지정,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대전시당 김영덕 사무처장은 "외국에서는 계산대의 점원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고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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