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로 미래 예측, '삶의 질' 개선 |
보사연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
"교육수준, 소득, 직업계급이 낮을수록 조기사망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인제대학원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불형평성은 심장병, 암, 상해 등에서 사회계층별 원인별 사망률에도 격차가 발생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평균수명 역시 그 격차가 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건강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난 2007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강영호 교수의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에 따르면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 주민보다 30%가 더 높다. 그는, 이 같은 수치는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 교수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올 3월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하의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했고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현 정부가 시장친화적이고, 규제철폐적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하에서 새로 건강영향평가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승산이 희박해 2010년부터 실시할 제도를 존중해 두 부처, 즉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호 협력하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발 나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미경 연구위원은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영향평가의 역사를 볼 때 환경·인구·교통·자연재해 등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가 2001년 위 4개 관련법을 통합해 '환경,교텅,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다시 개별법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단독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문 교수는 효과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실시 주체 역시 중요한데, 이에 "건강영향평가원(가칭)을 두는 것도 좋으며 보건북지부와 환경부, 입법부, 자치단체의 전담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 역시 지향한다"고 말했다. |
메디파나뉴스 최선영 기자 (choi@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choi 기사작성시간 : 2008-09-11 오후 3: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