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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로 미래 예측, '삶의 질' 개선

by 관리자 posted Sep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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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로 미래 예측, '삶의 질' 개선
보사연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교육수준, 소득, 직업계급이 낮을수록 조기사망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인제대학원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불형평성은 심장병, 암, 상해 등에서 사회계층별 원인별 사망률에도 격차가 발생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평균수명 역시 그 격차가 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건강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난 2007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강영호 교수의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에 따르면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 주민보다 30%가 더 높다. 그는, 이 같은 수치는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 교수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올 3월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하의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했고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현 정부가 시장친화적이고, 규제철폐적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하에서 새로 건강영향평가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승산이 희박해 2010년부터 실시할 제도를 존중해 두 부처, 즉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호 협력하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발 나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미경 연구위원은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영향평가의 역사를 볼 때 환경·인구·교통·자연재해 등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가 2001년 위 4개 관련법을 통합해 '환경,교텅,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다시 개별법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단독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문 교수는 효과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실시 주체 역시 중요한데, 이에 "건강영향평가원(가칭)을 두는 것도 좋으며 보건북지부와 환경부, 입법부, 자치단체의 전담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 역시 지향한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최선영 기자 (choi@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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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08-09-11 오후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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