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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우회적 의료민영화"

by 노안부장 posted Sep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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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우려 표시…"법 개정 추진시 적극 대응"
일반인의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19일 "일반인에게 병원 개설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자본이 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 등에서 좌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다른 형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것.

당초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외부 자본의 투자 및 이익 배당이 가능한 공익투자법인을 도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빠진 것도 이같은 의도를 분명히 한다는 설명이다. 공익투자법인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 허용하는 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연대 등 다른 단체 관계자도 이번 정부은 "병원산업에 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일반인이 현재로서도 비영리법인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개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수익을 임의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입법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9-20 / 0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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