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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5곳중 4곳 지진피해 무방비 노출

by 노안부장 posted Sep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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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5곳중 4곳 지진피해 무방비 노출
이애주의원, 52개 종합병원 내진설계없이 건축
 

국내 종합병원 5곳중 4곳은 내진설계없이 건축돼 지진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종합병원 건축물의 내진설계 실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52개 종합병원은 내진설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을 비롯해 각종 시설에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성모자애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 고려병원, 강릉 아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기도립 안산병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광주일곡병원, 금강아산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우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대병원, 마산삼성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위생병원, 서귀포의료원, 서울병원, 서울보훈병원, 서울위생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성남중앙병원, 소화아동병원, 수영 한서병원, 순천향대병원, 여수성심병원, 여수전남병원, 영광종합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 의과대학병원, 원주의료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전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청주의료원, 춘해병원, 충무병원, 충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하나병원, 한국병원(부분적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성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홍성의료원 등이었다.

또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병원 5곳 중 1곳만이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병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현행 자연대해대책법 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등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안 개정시 포함된 내용으로 지진 피해 예방과 빠른 복구를 위해 용도별 세부기준을 더욱 강화한 조치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3년 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애주 의원은 "심신이 미약한 환자들이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강한 지진발생을 겪는다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연재해 발생시 국민을 이송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디파나뉴스 김용주 기자 (yjkim@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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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08-09-29 오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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