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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by 노안부장 posted Sep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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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보건의료뉴스>


제약사 입김에 약값 못내리는 정부

고지혈증약 인하결정 불구 반발밀려 미적미적

건보 약값 눈덩이…시민단체 눈치보기 중단 촉구

정부가 이미 보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의 값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2006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약값을 낮추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약제비는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증가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두권이다.

2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 환우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5월 초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평균 30%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이의신청하는 등 반발해, 약값 인하가 미뤄지고 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한 달 5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절감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약값을 낮추려는 것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이미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약들은 2011년까지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약값을 재조정하게 돼 있다. 이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했던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는 평가 방식을 문제삼아 약값 인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협회 쪽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 토론회에서도 “올해 시행 중인 보험 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범사업은 방법상의 오류 등이 드러났다. 본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를 압박해 약값 인하를 막거나 연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값을 낮추지 않으면 약제비 증가를 막을 수 없고 신약 가격도 높아져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보험 적용된 의약품 1만6천여 품목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 270여개만 정비해도 한 해 재정 절감액이 600억원에 이른다”며 “기존 의약품의 재평가를 서둘러 약제비를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신약 약값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팀장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은 다른 나라의 약값 등에 비춰 1만9천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이미 보험이 적용된 글리벡의 약값이 높아 한 알당 5만5천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글리벡의 약값을 낮추도록 복지부에 약값 조정 신청을 냈는데 이마저도 제약회사들의 눈치를 보는 복지부가 시간을 끌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대기업 제친 삼성서울 MSO 설립 탄력받나

KS-SQI 323개 기관중 1위···"브랜드파워로 자본유치"

 "서비스는 삼성서울병원."

병원계에 이 명제가 통용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성은 굳건해 보인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KS-SQI에서 병원부문 '9년간 1위'라는 금자탑을 쌓은것은 물론, 국내 유수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전업종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과시한 것. 이에 따라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MSO를 설립, 외부자본을 유치하겠다던 삼성의료원의 야심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표준협회는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0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업종 1위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89.1점으로 전체 서비스산업 조사대상 323개의 기관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병원부문에서도 서울아산병원(80.7점), 세브란스병원(78.9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9년 연속 1위라는 아성을 지켜냈다. 삼성서울병원은 본원적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는 삼성서울병원이라는 명제가 소비자들의 뇌리속에 강하게 박혀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사실 삼성서울병원은 KS-SQI외에도 한국능률협회 서비스지수 등 국내 대다수 서비스지수 평가에서 굳건히 1위를 지켜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이뤄진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전부문에서 A등급을 받으며 진료환경의 우수성을 공인받기도 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기치를 걸고 개원한 병원으로 그 노력의 성과를 톡톡히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평가 수석에 이어 서비스평가 중 가장 높게 인정받는 KS-SQI에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을 제치고 전업종 1위를 차지한 것은 상당한 업적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이러한 성과는 곧 최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범 삼성가의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삼성헬스케어그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개 기관을 아우르는 강력한 통합브랜드를 구축해 외부자본을 끌어오겠다던 의료원의 야심에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는 도약대로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MSO가 설립됐을 경우 이같은 성과들은 자본유치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종철 의료원장도 "기부로 재투자를 이뤄가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MSO를 통한 외부자본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의 명성을 기반으로 삼성의료원이라는 강한 브랜드파워를 구축한다면 자본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삼성의료원의 의지를 반영하듯 같은날 개최된 '제1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는 MSO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철 의료원장을 비롯, 최한용 병원장과 송재훈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등 의료원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모여 의료원의 발전과 MSO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원의 최대 화두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 마련에 있다"며 "더이상 기부 등 후원금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의료원장도 "MSO는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그에 맞는 투자를 유치해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의료원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SO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강력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각종 평가를 석권해온 삼성의료원의 또 다른 모험이 병원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병원 수익만 좇는 MSO 성장 가능성 無"

김선욱 변호사, 삼성의료원 세미나서 주장…"영리병원 대안 회의적"

"MSO(병원경영지원회사,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발전 방향은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병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서 열린 '2008 제1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영리병원 허용 여부의 문제는 의료업 진입 장벽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의료업(병원)을 하게 된다는 말은 주식회사가 병원을 개설해 병원 수익을 주주들이 분배받는다는 의미이고, 또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사업에 주식을 사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선욱 변호사에 따르면 영리병원에 대한 관점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직후에는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해외 영리병원 진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2005년을 전후해서는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형 의료기관 그리고 영리병원 법제화에 따른 이념 대결 및 법안 표류에 이목이 쏠렸다. 김선욱 변호사는 "향후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리병원의 도입이 그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리병원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의료법 하에 MSO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계약이 무효가 되고 개설의사는 대외적으로 외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김선욱 변호사는 "MSO는 투자 자금의 회수에 있어 난관을 겪을 수 있는데 불법원인급영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의료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MSO의 한계로 보고 있다.

때문에 김선욱 변호사는 "MSO는 영리병원의 구성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영리병원을 대체할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그는 "MSO의 발전 방향은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병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MSO는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서 "의료업과 관련 있는 전후방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허용이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시장 특성에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기관을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으로 허용할 경우, 우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돼 의료인이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에게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헀다. 그는 또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법상 광고 규정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측된다"면서 "영리 법인이 주식 시장에서 공개되는 경우 경영과 의료에 있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메디)



병의원·약국에 '영리·산업화' 태풍 몰아친다

지경부, 병원영리화…기재부, 일반인 의원·약국 개업 검토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영리, 산업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 '영리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를 허용해 요양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법 개정을 통한 헬스케어 국제화와 산업화를 들고 나왔다. 모든 정책이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양대 경제부처가 추진하고 있어 자칫 시장논리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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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정책 추진일정(기획재정부)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의원, 약국개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즉 법인과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의원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고 사실상 의원, 약국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된다"며 "모든 자격사 제도를 제로베이스에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는 22일 영리형 병원 설립허용을 골자로 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신성장동력 과제 22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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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지식경제부)


지경부는 헬스케어 분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화 수준 및 글로벌 역량은 매우 낮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은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영리화 정책은 보건경제학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의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데일리팜)



건보 누적흑자 2조원→내년 수가인상 연계될까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되면 부정적… 政, 보장성 확대 여부도 신중

지난 8월 현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규모가 2조원 대를 돌파했다. 거의 10년 만의 대규모 흑자인 탓에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단체들의 기대감이 클 수도 있겠지만 작금의 정황상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이번 건보재정 흑자는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맨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흑자 누적은 국민들의 긴축살림에 의한 것이므로 공급자 단체의 수가인상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올해의 경우 건보재정 흑자 규모가 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거나 그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건보료 인상률이 낮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수가인상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흑자라는 호재가 수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정해진 파이 내에서 유형별로 협상이 진행, 수가인상률이 책정되므로 협상능력이 관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의 경우 지난해 수가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역시 의료계의 입장을 100% 반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조원대의 건보재정 흑자가 보장성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단체 한 인사는 "국민들로 인해 생긴 건보재정 흑자는 당연히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이는 게 옳은 것"이라며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전환 등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로 직결시키는 것에 대해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한 인사는 "보장성 확대 측면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갖고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며 "총체적인 사안을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면 다시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게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대규모의 건보재정 흑자가 무의미하게 쓰여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쓰고 남았으니 투자를 해 볼 만하다는 단순 계산법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메디)

 

권익위 "의료기관-제약사간 리베이트 근절"

민간 부패 처벌 실효성 점검후 고강도 추가개선책 마련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80개국 가운데 43위에서 3단계 상승한 40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패인식지수(CPI) 역시 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5.1점보다 0.5점 상승한 5.6점을 기록해 95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 청렴수준에 비해 국가 청렴순위가 아직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과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개별지수 평가항목, 주한 외국인 투자현황, 외국 상공인 부패인식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수출입 통관․물류 △조세 △공공계약 △금융․보험 △의료 △IT △출입국 등 7대 전략분야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7대 분야별 부패유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행위의 엄정한 처벌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감독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뇌물제공,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이 만연한 민간 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분야로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의료분야 제도 개선권고 내용은 권익위 전신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 4월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복지부에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청렴위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지난 8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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