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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종교인들도 소득세 내야 합니다”

by 노안부장 posted Nov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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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종교인들도 소득세 내야 합니다”
입력: 2008년 11월 24일 15:02:36
 
“30만명에 달하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합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종교법인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30만명(무속인 포함)에 달하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무하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지난 23일 대학로에서 거리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종교법인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종추련 고은광순 대표는 “종교법인법이 만들어지면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지 않은 재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종교법인들은 그동안 세습, 횡령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종교지도자와 신도 사이의 갈등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기관인 종교법인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19가지 세금을 면제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설립, 등기,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고 대표의 설명이다.

종추련은 현재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종교계 재정 투명화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교분리 준수 촉구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종추련은 종교지도자 스스로 거주현황과 소득, 재산규모, 이용차량을 공개하는 ‘종교지도자 재산공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종추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이 가장 심각한 곳이 종교 단체들이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곳도 종교계”라며 “종교법인법이 제정 되면 지금보다 건강하고 종교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현재 ‘연방세법’을 통해 종교법인의 권리와 함께 재정의 투명성도 유지하고 있다.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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