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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by 노안부장 posted Dec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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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입력: 2008년 12월 02일 18:12:15
 
ㆍ법원, 파업 2년여만에 가처분 수용

2년 넘게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오모씨(여)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철도공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10면

법원이 철도공사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오씨 등은 2004년 철도공사가 용역계약을 맺은 ‘홍익회’에 입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용역계약을 홍익회에서 ‘철도유통’으로 위탁했고 2005년 다시 ‘KTX 관광레저’로 넘겼다.

이에 오씨 등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며 이적에 불응했고, 회사는 2005년 5월 이들을 집단해고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홍익회’ 등 용역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들은 사실상 업무수행이나 경영에서 독자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철도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용역회사들이 철도공사의 퇴직자들이 만들거나 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점, 승무원들의 채용부터 교육·인사평가까지 철도공사가 직접 관리한 점, 용역회사들이 승무원들의 출근·종무 시간조차 결정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 측은 이들이 처음부터 1년 계약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간의 기록과 교육형태 등을 볼 때 사실상 고용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라며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KTX 여승무원들의 법정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업무방해나 형사 문제와 관련된 재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적은 있지만 처음으로 KTX 여승무원들의 민사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선 KTX 여승무지부 상황실장은 “지난 9월 여승무원들이 철탑 농성을 벌일 때 철도공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법원의 판단대로 이제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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