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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 동네병원 살린다

by 노안부장 posted Dec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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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 동네병원 살린다
이상이 교수, 자격 완화·행위별수가 유지 등 제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이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료관리학)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도 도입이 이뤄지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에 질병예방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문환자 치료서비스 제공에만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점차 높아지고 환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어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제시가 의원간 출혈경쟁 방지 및 경영개선 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

 

 이 교수는 "이에 '국민주치의제도'는 현행 전문의 중심의 체계보다 더 높은 양질의 포괄적 진료를 작동하게 하는 효율적 제도"라며 "더 나아가 국민주치의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 회복과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주치의 제도 도입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없애고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가체계 개발과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치의제도'는 1995년 정부가 '가족등록제'의 시행을 발표하며 사회적 이슈로 전면 등장했으나 국민이 부담 증가와 주치의에 대한 턱없이 적은 인센티브,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표류해왔었다.

 

 이 교수는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주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서비스의 범위를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만성질병의 관리까지 포괄해야 하다"며 평생병력관리, 중점질환의 관리 등 프로그램 개설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제도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치의 자격 요건의 완화와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방침을 세워야하며 원하는 의사에 한해 선택적으로 '인두제+행위별수가제' 등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치의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과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양자를 매개하고 관리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기전을 활용하기 위한 '국민 주치의 법'이 제정돼야한다"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jhpark@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12-04 오전 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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