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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 "또 죽었다"… 대책위 '진정서' 제출

by 노안부장 posted Dec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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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 "또 죽었다"… 대책위 '진정서' 제출
메디컬투데이 2008-12-09 18:33:30 발행
사망자 집단역학조사 및 한국타이어 '중대재해사업장' 지정 촉구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근로자들의 돌연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9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조모(34)씨가 8일 오후 9시40분 대전 중앙병원에서 사망했다. 조씨는 2006년 4월부터 아프기 시작해 11월 후두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올해 후유증이 발생해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조씨는 2001년 5월1일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혈관이 다발적으로 터져 입원했지만 산재신청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

또한 조씨는 '2008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에서 노말헵탄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은 고 김모(46)씨와 동일한 질환, 동일한 근무력, 동일한 피폭유해인자임이 밝혀졌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노동부와 검찰에 ▲사망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사망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즉시 실시 ▲사망한 1810명에 대한 집단역학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를 중대재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주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그 동안 논란이 된 15명의 돌연사는 그야말로 '돌연사'지만 최근 사망한 조씨를 비롯한 61명의 암환자는 유기용제와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사안이고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사망자 부검 결과를 공개 브리핑 할 것을 진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는 2006년 5월부터 1년6개월간 직원들이 폐질환, 심근경색, 식도암 등으로 사망해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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