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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법 ‘포장’만 바꿔 또 밀어붙이기

by 노안부장 posted Jan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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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법 ‘포장’만 바꿔 또 밀어붙이기
 박영환기자·이호준기자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언론관련법=경제살리기법’이란 프레임을 통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연말·연초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한 비난전과 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 야당이 또다시 ‘물리적’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론수렴과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없이 겉포장만 바꿔서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다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살리기다” 국민상대 호소 - 전방위 홍보전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전방위 홍보전을 선언했다.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됐던 신문·방송법 개정이 좌절된 것은 결국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홍보와 포장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 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8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나경원 문방위 간사 등을 배석시켜 방송법 개정 등 언론관련법 입법화 전략을 논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방송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개정 여론이 나쁘다고 판단, 앞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당 지도부·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별로 여론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설 연휴 때까지 쟁점법안 해명이 담긴 당보 30만부를 제작해 당원과 귀성객들에게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홍보 전략의 핵심은 ‘언론관련법=경제살리기법’이라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 등은 이미 “미디어산업은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산업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언론관련법 개정”이라는 논리를 선보였다..

핵심 당직자들의 접근도 달라지고 있다. 정병국 미디어특위위원장은 최근 연일 “정부여당은 MBC나 KBS2를 민영화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곧 재벌방송과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일반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기조는 그동안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방송도 이제 시장논리에 따라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뒤집는 것이다. 당장 수세를 만회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발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대부분의 언론학자들과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 내용은 바꾸지 않고 홍보만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면서 “보수신문의 사주가 방송진출을 선언했고,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이 가능하게 진입장벽을 다 열어주겠다면서 그게 민영화 조치가 아니라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폭력책임 부각… 야당의원 고발 - 야 족쇄 채우기

‘2월 입법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야당에 대한 다각적인 족쇄채우기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국회법 개정, 야당의 폭력성 부각 등을 통해 야당의 전투력을 둔화시킨 뒤 다수결에 의한 힘의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지난 연말·연초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도 나쁘고 민주당도 나쁘다는 양비론적 사고로는 폭력이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폭력으로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거기에서 개선장군처럼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바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앞으로 폭력 국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원내 지휘를 하겠다”고 말했다.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켜 야당의 ‘실력’ 저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야당 의원 고발과 국회법 개정 작업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사무처와는 별도로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을 법안처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폭력 행위자 개개인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가 두드러진 분들을 일벌백계해서 18대 국회를 비폭력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의 한 고위 당직자도 “사법처리를 강하게 보이면 야당 의원들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국회의원을 제외한 당원이나 보좌관 등 외부인이 국회에서 소동을 벌일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외부인이 국회 본회의장 안과 본청 등 건물 내에서 기물파손과 폭력행위, 점거농성, 현수막 게시 등 소란을 일으키거나 의사진행에 어려움을 끼칠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가칭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박영환기자·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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