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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하 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

by 노안부장 posted Jan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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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하 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

"이런 식이면 MB '747' 공약도 처벌 대상이다"

기사입력 2009-01-08 오후 6:53:06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으로 8일 알려지자 야권이 '공안탄압',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청와대 지하에 자리 잡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이로써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 논의도 되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네티즌 탄압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런 식이면 MB '747' 공약도 처벌 대상이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 공약도 처벌대상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을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30세 무직 전문대졸, 경제관련 경력 無"…누리꾼들 "진짜 맞아?"

한편 검찰은 체포한 '미네르바'에 대해 "30세의 무직자 남성"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7일 체포를 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문대를 나왔고 특별히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이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기고를 실은 <신동아>에서는 미네르바에 대해 "증권사 경력과 외국생활 경험을 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체포된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하영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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