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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국인환자 입원비율 5% 이내 제한

by 노안부장 posted Feb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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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국인환자 입원비율 5% 이내 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부터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록 : 2009-02-09 11

오는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등 유치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30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미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5% 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다”며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 가동률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정도 여유가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외국인 유치 병상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치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정 의료법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 범위를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거소신고를 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을 했어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돼 유치활동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국민은 유치행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는 유치행위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모두 ‘의료법’ 등 관련 법류와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교육이수 없이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인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매년 3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다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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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국인환자 입원비율 5% 이내 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부터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록 : 2009-0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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