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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서비스, ‘자율경쟁체제’ 돌입

by 노안부장 posted Feb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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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서비스, ‘자율경쟁체제’ 돌입

평가방법 예고, 상위 10%만 급여비 5% 인센티브 지원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등록일: 2009-02-09 오전 5:00:06

[파일첨부]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급여비 5%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의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 ‘08년 12월 현재 1717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다만,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월1일~ 8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 전에 홈페이지 ‘우리기관 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자체평가 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2월,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해 “현재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불리한 점도 없다”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평가해 서비스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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