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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후진 가속화하는 MB정부

by 노안부장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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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후진 가속화하는 MB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규제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009년 02월 16일 (월) 13:04:54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webmaster@cowalknews.co.kr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대한 회의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법률이 규제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규제일몰로 분류된 법률은 장차법 제21조 제3항으로,이 조항은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만들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에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규제일몰로 분류된 장차법 제21조는 재검토 기한이 5년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4년 안에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만일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5년 후 장애인 방송접근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된다.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자막방송 비율은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 이제는 지상파방송사를 기준으로 평균 90%를 넘어서고 있다. 자막방송이 3~4년 전에 40~50% 내외에 머물러 있다가 90%까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방송사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방송발전기금(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덕분이다.

장애인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지난해만 해도 30억 정도이다. 하지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으며 실시하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화통역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아직도 지상파방송사를 기준으로 평균 6%내외에 불과하다.

그래도 지상파방송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몇 개의 공익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시청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첫 단추를 끼운 인터넷 텔레비전 (IPTV)마저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텔레비전의 경우는 방송물 시청만이 아니라 데이터방송,온라인 송금,온라인 학습물 접근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이 열악함에도 장애인의 방송권을 규제일몰로 분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정부가 장애인의 방송권과 관련하여서 규제일몰 대상으로 분류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정부도 나름대로 할말이 있겠지만 그러한 정황은 과거 정부가 장애인의 방송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방송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수화통역방송을 시작한지는 20여년이 훨씬 넘었다.1999년 2월 MBC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자막방송도 10년째를 맞는다. 화면해설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올해로 8년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장애인 방송접근에 대한 정책을 거의 개발하지 못했다.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애인의 방송접근 정책마련에 미온적이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장애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되자 그때야 방송발전기금을 투여하는 등 단기적인 정책만 세워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장애인의 접근 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둘째,정부가 장차법 제정과정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장애인들이 7여년이 넘게 장차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방송위원회는 법제정 이후의 변화될 장애인방송 정책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

장차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도 그랬고,정부와 장애계가 머리를 맞대고 장차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법안 조정 과정에서도 그랬다. 
그러다 장차법이 만들어지고 6개월이 지나 시행령 제정을 눈앞에 둔 2007년 연말에 와서야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한다며 장차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방송위원회가 장차법에 관심만 가졌다면, 장차법 제장과정에 모니터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민영방송사들을 설득하고 장애인접근 서비스 실시를 유도할 정부 정책이 부족했다. 그 예로, 그동안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이 한정된 재원이라면 KBS나 MBC, EBS같은 공영방송보다는 민영방송인 상업방송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기금 지원 초기에 방송발전기금을 받은 상업방송은 SBS 뿐이다)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케이블방송 등 상업방송에 대한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 제작비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다.

방송위원회는 상업방송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 지원만이 아니라 규제에도 소극적이었다. 2002년 개정된 방송법에 상업방송도 장애인의 방송접근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방송위원회는 손을 놓은 것이다. 그러다 장차법이 만들어지고 상업방송사도 장애인의 접근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에 오자 상업방송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를 풀기 이전에 규제완화가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완화나 폐지하는 규제일몰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장차법이 무분별한 규제일몰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어 시행 1년이 채 안 되는 법률이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법률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규제일몰로 분류된 법 제21조 제3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한다는 관점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사한이다. 

또한 방송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작업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그럼에도 장차법을 규제일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가 방송사들의 민원에 이끌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일몰제가 확대되면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권리는, 소외계층의 인권쯤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국가가 발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장애인을 거치적거리는 대상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장차법 제21조를 규제일몰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장차법 제21조에 대하여 규제일몰을 적용한 것을 계기로 장차법에 명시된 다른 내용들도 과도란 규제라는 논리로 바라보거나 이러한 논리를 확대해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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