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개인건강정보 공개 안돼!”… 법안제정 격론

by 노안부장 posted Feb 2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인건강정보 공개 안돼!”… 법안제정 격론

복지위, 3개 관련법안 계류중…공청회 통해 의견 개진도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2-23 오전 5:40:04

최근 국회에서 건강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계류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관련법의 제정이 서둘러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 의원 발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전현희 의원),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유일호 의원)이 계류중이다.

백원우 의원의 법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고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 건강정보 이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급기관이 보유하는 건강정보를 사용키 위해서는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일호 의원의 법안도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3개 법안은 모두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측 입장은 △의료기관의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의료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건강정보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록정보(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요구가 수년간 20% 이상씩 증가하고, 연구 및 통계를 위한 조사연구가 계속 증가하는 등 건강기록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다 △개별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정보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부가 시급히 표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별도로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의료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좀더 시간을 갖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여러 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건강정보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진술인으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부교수, 김옥남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조교수, 이태훈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보호법제 필요성 있다”(전응휘 이사)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본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안과 관련, 건강보호법이 실제 입법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해결과 관련된 부수업무들의 필요성이나 건강정보보호위원회·기관별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기관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가급적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기관에서 이 같은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김주한 부교수)
=진정한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신규 제정법의 입법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행 ‘의료법’의 일부개정안을 내는 것이 더 적절하며 건강정보보호법안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인 개인 건강정보의 중앙 집중과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 진흥원의 위탁관리 업무 조항 및 위탁관리 요청 기관의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조항은 정보보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정보가 당해기관(진료기관)의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며 현행 의료법은 이를 금하고 있고 이는 현행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다.

“의료계의 현실상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김옥남 회장)
=3가지 법안에서는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있어 보완·수정이 요구된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동의·통지, 생성기관·취급기관의 정보보존 기한, 열람·사본 요청의 범위 및 방법,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이견발생 등이다.

또한 의료계에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될 요소는 시스템 구축비용, 정정·보존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해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의 방법, 정정의 대상 및 방법·범위 등에 대해선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건강정보 수집시 당사자 동의 있어야”(이은우 변호사)
=개인건강정보의 수집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개인건강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 진료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그 외의 개인의 건강정보는 내용·보호의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진료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별로 건강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해 심의와 결정 기능을 갖춘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필요해”(김소윤 조교수)
=건강관련 많은 정보들이 전산화돼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정보의 보호와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은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업무기반 마련이 어려워 실제적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의료계에서 이 조직의 업무범위가 커져서 의료기관들의 업무를 관여하고 옥상옥의 기관으로 군림할 것으로 우려해 법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안 제정에 반대”(이태훈 위원장)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 정부가 직접 모든 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운영, 관리 등 상충되는 업무를 한 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한 법안에서 포괄적인 입법형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

또한 자기결정권 강화·정정청구권 등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당사자의 개인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책임한계와 인정범위 등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진료기록이 방어적으로 작성돼 진료기록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즉 의료기관의 환자치료에 대한 의료이의 본질적인 문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이성호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