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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원료 사용…음료·과자 12개 제품 판매금지

by 노안부장 posted Feb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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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원료 사용…음료·과자 12개 제품 판매금지
 송진식기자
ㆍ5000㎏ 수입… 기준치 최고 8배 초과

식품에 첨가하는 독일산 철분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를 사용한 국내 음료·과자 등 12개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독일 CFB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하고 (주)엠에스씨에서 수입 판매한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당 멜라민이 8.4~21.9PPM가량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국내 12개 음료·과자 등에 대해서도 유통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통 금지된 음료·과자 품목은 해태음료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과일촌CA포도’, 오리온제과 청주공장에서 제조한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오리온 익산 2공장에서 제조한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 떡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등이다. 또 삼아인터내셔날이 제조하고 오리온이 유통시킨 ‘닥터유 골든키즈100%’,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주)동은FC의 ‘멀티믹스분말’, 에스엘에스가 제조하고 동아제약이 유통한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딸기맛’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포도맛’ 등 기능성 식품들도 판매·유통이 금지됐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이재린 사무관은 “제품별 멜라민 검출 여부나 검출량에 대해선 추가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 식품업체에 판매·유통금지 명령을 내린 뒤 원료 검사를 벌여왔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식품에 철분 성분을 보강하는 일종의 영양성분으로 첨가된다. 첨가되는 양은 전체 제품의 0.01~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씨 측은 이 제품을 3회에 걸쳐 5000㎏가량 수입했으며 시중에 유통된 각 제품별 멜라민 수치는 원료 첨가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멜라민 검출 기준을 ㎏당 2.5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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