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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① 생략된 여론수렴 과정

by 노안부장 posted Feb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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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통합방송법 ‘5년 논쟁’…이번엔 석달간 토론회 한번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① 생략된 여론수렴 과정
미국, 신문방송 겸영법안 2년간 공청회끝 폐기
독일 ‘공영방송 민영화’ 6년 논쟁 거쳐 백지화
“사회적 합의기구 먼저 꾸려야” 목소리
한겨레 권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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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3일 발의한 언론관련법안들은 미디어판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지분을 20%까지 갖도록 했고 외국자본에도 문을 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속전속결만을 강조해오다 급기야 지난 25일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직권상정함으로써 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다.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학자들은 언론법이 한국사회에 끼칠 파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선

통합방송법 5년, 신문법 7년 …. 언론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 들인 시간이다.

언론관련법 제·개정은 언제나 기나긴 진통과 합의절차를 동반했다. 이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언론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언론법은 다른 사회법과 달리 여론지배력과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묻는 사회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어느 정도 정착돼 왔다.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는 1995년 본격 시작됐다. 이어 1998년 말 각계 인사를 망라해 구성한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가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각계 대표가 참여한 15인 이내 개혁위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실무기구인 실행위를 두고, 두 달 만인 1999년 1월21일 1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1차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2월11일 2차 보고서와 함께 방송관계법안을 마련했다. 다시 2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다시 모은 다음, 3월 초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합방송법은 1999년 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 외국에선

영국은 언론법 제정 때 사회합의 구조가 공고히 제도화된 대표적인 나라다. 왕립위원회가 법 개정전 백서를 내고 4~5년의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해 의회의 입법에 반영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도 1985년 공영방송 <비비시>(BBC)의 수신료 폐지와 광고 허용을 논의하고자 ‘피코크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수신료 유지’라는 자신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신문·방송 겸영 법안에 대해 2006년부터 무려 2년 동안 전국순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치르며 사회적 합의를 구했다. 결국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상원에서 폐기됐다.

독일에서도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집권한 1992년 촉발된 공영방송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프>(ZDF)의 민영화 논쟁이 6년간의 공방 끝에 1998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백지화됐다.

■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법안들은 당시 한나라당 안에서도 그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청와대 청부입법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발의 이후 이해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바로 강행처리를 선언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국민 여론 수렴 노력은 1월22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한 차례가 전부였다. 정세균 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2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조차 쟁점법안의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여론수렴보다는 일방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전 방송위 부위원장)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을 시행할 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하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영역과 재벌의 진입 기준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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