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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신문·방송법 6월이후 처리”

by 노안부장 posted Mar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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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신문·방송법 6월이후 처리”
 안홍욱·이호준기자

ㆍ金의장 ‘경제법안 오늘 처리’ 중재안… 민주당 즉각 수용
ㆍ한나라 “6월이후 표결처리 명기” 요구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간 핵심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협상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 임시국회 입법처리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의장은 1일 밤 국회 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한 ‘7인 회동’을 갖고 핵심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촉진특별법은 4월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에 대해선 6월 말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 몸싸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철훈기자>


김 의장은 이날 박희태(한나라당)·정세균(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의 3차에 걸친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자 직접 중재에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시했다.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은 “회담 중간에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타협책으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6월이후 표결처리를 명기해달라”고 요구해 여야가 막판 절충을 벌였다.

김 의장은 또 ‘7인회동’에서 “협상도 안되고 진전도 없다면 국회가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할 수가 없다”면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표 회담을 열고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협상에서 현행 방송법 개정안 중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최대지분 20% 조항을 0%로 수정,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진출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사의 지상파 참여 비율을 20%까지 허가하는 방침은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미디어법의 6개월 내 무조건 처리를 약속하라고 했지만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방송법 수정안은 보수 신문의 방송 진출은 그대로 허용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사실상 점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홍욱·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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