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돈벌이학교, 학교민영화’ 법 국회 통과

by 노안부장 posted Mar 05,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돈벌이학교, 학교민영화’ 법 국회 통과

3일 밤 본회의 통과...공교육에 엄청난 변화 가져올 듯

교육희망  / 2009년03월04일 11시15분

끝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기업체의 돈벌이학교가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자동 산회되는 3일 자정을 앞두고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6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석한 215명의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는 제안설명에서 “영리법인이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시범으로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교과위)이 반대 토론에 나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영리학교 허용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영리학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교육체계이다. 이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이 법을 통과시겨 줄 것을 얘기했다. 김 의원의 찬성 토론이 끝나자 “잘했어”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이 법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는 영리법인이 세우는 돈벌이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학교 운영 역시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실상의 ‘학교민영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앞으로 공교육에 엄청난 폭풍이 예상된다.(최대현 기자)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