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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by 노안부장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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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반영 결정

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해 채택된 정책반영사항에 포함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3-09 오전 5:00:03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2008년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쏟아낸 아이디어 중 357건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방안'(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복지부)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의 색상 차별화방안'(대전광역시)등 이 정책에 반영될 제안으로 채택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반영 사항은 신문고에 제안된 의견을 이미 각 소관부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작업이 이뤄지며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바로 실천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항의 경우, 지난 1월 의료법이 개정돼 공포된바 있어 그 실행은 시간문제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기 쉽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하고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요구사항으로 복지부가 채택, 이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가경쟁 및 진료의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 전체의 반대입장이 제기돼 있는 바, 그동안 비급여 고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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