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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확대.지정제 도입

by 노안부장 posted Ma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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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확대.지정제 도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부실기관 지정 취소
2년마다 일반 및 전문평가 시행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이 확대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가 지정제로 전환된다.



또한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정부 각 부처의 건강검진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 담당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데일리엠디 이은영기자 (eunyo@hanmail.net
기사 입력시간 : 2009-03-19 오후 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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