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by 노안부장 posted Apr 0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병원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기간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차별시정 기간도 3개월 늘어나
지난해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가 병원 산별교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내달 1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기권 국장은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때문에 산별교섭을 앞두고 있는 병원계 노사로써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입법 움직임이 2009년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작년에 이어 교섭의 핵심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원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최근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은 당장 인건비를 줄이는데 유용한 듯 보이지만 직원 내 단결과 화합을 해치고, 이로 인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4-01 06:45

Articles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