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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내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2개월 연장

by 노안부장 posted Apr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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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내 중복처방 금지 2개월 연장
복지부, 6월 적용 예정…의료쇼핑 환자관리 강화

 이 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던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정(삭감) 시행시기가 오는 5월말까지 연장됐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에 대해 삭감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연기키로 한 것.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병원협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계도기간을 개정고시 시행 전까지 연기키로 했다.
 

 시행시기 연장은 계도기간이던 지난달 20일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운영상의 불편사항 등을 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개정 고시안의 의견조회기간이 오는 10일까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당초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이는 중복처방이 가능할 일수를 당초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 받을 경우 일차적으로 계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건보공단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 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해당 범위를 벗어난 중복투약의 경우 1차적으로 환자에게 약물 오·남용 위험성과 환수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해당 약제비에서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입력 : 2009-04-02 오전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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