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소득하위 50% 이하 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by 노안부장 posted Apr 06,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득하위 50% 이하 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월소득인정액이 하위 50% 이하인 0(만 1세 미만)~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올해부터 보육료가 전액 정부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올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과 선정기준을 마련, 지자체를 통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급기준이 종전 ‘차상위계층 영·유아’(31만명)에서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월급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이하이면 소득하위 50%에 해당된다. 전액지원 단가는 민간보육시설 기준, 0세는 73만3000원, 5세는 17만2000원이다.

이밖에 소득하위 60%에 속하는 가정은 전액지원 단가의 6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는 지원단가의 30%가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하위 60%의 월소득인정액은 339만원, 하위 70%의 인정액은 436만원이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