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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에도 탈크 사용…의료진·환자 석면 노출

by 노안부장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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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에도 탈크 사용…의료진·환자 석면 노출
메디컬투데이 2009-04-09 11:02:03 발행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병원 수술장에도 탈크가 사용되는 가운데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도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의원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도 문제지만, 함유되지 않은 탈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직업성 호흡기질환’(저자 강성규박사) 논문에서는 총 28년 6개월 동안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김모(62)씨가 수술실에서 사용할 새 장갑에 활석가루를 넣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입사 후 약 20년 뒤부터 간질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논문에서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활석(탈크)은 결정형 규산염으로 석면이나 석영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진폐증)을 일으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흉 환자에서 흉막 유착을 위한 탈크의 임상적 이용’(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의학 교실) 논문에 따르면 흉막 질환의 치료에서 흉막 유착을 위해 사용되는 경화제 중 하나로 탈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경화제로 탈크를 사용하면 '발열, 심한 동통, 섬유홍, 폐기능의 저하, 중피종, 탈크 색전증에 의한 반신불수 등의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흉막유착술은 기흉이 자주 생기거나 악성 질병 등으로 인해 폐와 폐를 싸고 있는 흉막 사이에 삼출액이 고일 경우에 실시하는 시술이다. 흉강경 등의 내시경을 통해 폐와 흉막 사이의 공간에 경화제인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물질 등과 탈크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9일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의료진의 수술용 장갑이나 흉막유착술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됐다면, 의료진과 환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급한 추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탈크에 석면 함유 기준을 1988년부터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늦장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988년부터 탈크(활석)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탈크(활석)에 대한 규정을 ‘탈크(활석) 석면 불포함’과 ‘탈크(활석) 석면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처별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없어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독성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독성물질 정보체계의 통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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