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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금법 통과되면 '연금 포기'

by 노안부장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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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금법 통과되면 '연금 포기'

"공무원노동권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9년04월22일 17시30분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하면 연금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일반노동자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  출처: 공무원노조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평균 27%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 재직 공무원 기준 연금 수령액은 8%(20년 재직자 기준 6%) 줄어든다. 또 새 제도 시행 뒤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은 최대 25%까지 감소한다. 개정안이 재직연수에 따라 연금 감소폭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세대별 갈등을 조장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을 현직자와 미래 공무원노동자에게 슬쩍 넘기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중단을 여러차례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오히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사후보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노령연금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공무원노동자에게) 책임 없는 재정적자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안대로 공무원연금이 개악된다면 사실상 국민연금보다 못한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바닥으로 치닫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부여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공무원연금 포기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대신 민간 기업 수준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시한 조건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퇴직금 현실화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고용·산재보험 민간기업과 동일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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