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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개원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록 '분주'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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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개원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록 '분주'
관련 협회 등 중심으로 사전준비…진흥원에 신청서 속속 접수

이달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료기관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학병원 등 국내 30여개 대형병원을 회원기관으로 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한 회원병원은 10곳 정도에 이른다.

당장 등록해야 할 만큼 촉박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신청 기관이 많은 편은 아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치의료기관의 구비서류는 유치업자에 비해 복잡하진 않지만, 개별 신청이다 보니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는 문제 등으로 (신청까지)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달 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후원으로 발족한 전국의료관광협회 소속 300여개 회원기관들도 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분주하다. 

양우진 협회 준비위원장(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가의 경우 종합병원과 달리 외국인환자 전담인력 확보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막막하다"며 "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흥원의 유치 등록업무를 대행해 나홀로 진료에 바쁜 개원의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원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한국의료관광협회 산하 111개 회원기관도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기관의 등록신청 현황을 파악하진 못하고 있으나, 신청을 준비하는 곳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오는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협회 주최로 열릴 의료관광포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가 중심이 돼 설립된 대한의료관광협회는 유치 등록을  서두르는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협회는 양한방 개원가에서 80여개 회원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유치 등록을 한다고 해서 당장 해외환자가 몰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기본정보와 기관소개,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개설허가증(개설신고증명서) 사본과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의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해당 전문의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관계자는 "유치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복지부 승인 등을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나오고, 그 이전에 미비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며 "한 달 뒤쯤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배민철 기자 mcbae20000@docdocdoc.co.kr
등록 : 2009-05-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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