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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용어로 도입?

by 노안부장 posted May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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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용어로 도입?

政, ‘영리병원’ 표현 부적절…용역추진후 4분기 결말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5-11 오전 5:00:07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하자는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주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었다.

즉 선진화 방안의 포함여부를 놓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과 의료 양극화·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인한 반대 입장이 팽팽했다.

하지만 뚜껑을 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아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표현방식을 바꾸고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하다는 결론하에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10월~11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표현에 대해 정부는 ‘영리’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의 요체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이 핵심이기에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후 도입 결정이라는 카드는 앞서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기재부와 달리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안’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록(?)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및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의 ‘득’과 ‘실’을 따져 도입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반대해온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즉각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주식회사 병원·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포기가 아닌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채권 발행·병원의 경영지원사업 허용 등을 꼽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맹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의 시대에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로 모아진다. 그 결과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방향을 결정 지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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