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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사 '법정다툼'서 노조 승소

by 관리자 posted May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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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사 '법정다툼'서 노조 승소
법원, 병원측 제기한 업무방해 등 무죄확정…손배소도 기각

지난 2006년 노조원 해고로 촉발된 인천성모병원 노사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인천성모병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병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 관련 판결문에서 2006년 당시 노조 지부장 (노승태 현 지도위원)의 ‘천막농성’과 ‘유인물배포’에 대해 "천막농성이 병원 본래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체주차장의 일부에서 이루어졌고, 농성에 폭력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노조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된다는 점, 유인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배소송 판결문에서는 ‘인천성모병원이 청구한 11억8천만원의 손배청구는 기각’하며 ‘법률비용은 인천성모병원이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탈퇴 종용,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이어 20년 간 유지해온 단체협약마저 일방해지 하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조 탄압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노조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성모병원이 이를 거부한 채 탄압을 계속한다면 오는 20일~21일 전국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을 비롯한 산별노조 차원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등록 : 2009-05-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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