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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시 의사 병원개설 독점권 무너져"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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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시 의사 병원개설 독점권 무너져"
이상이 교수 "진료공간에 영리 목적의 '자본' 침범 막아야"

의사들이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라는 ‘의료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존경’의 특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사가 진료를 하기 위한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자본의 의료 지배로 이 소중한 가치가 무너진다”며 “과거 사무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그토록 비판하고 이를 불법화했던 의료계가 자본이라는 더 악랄한 사무장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기꺼이 그 휘하에서 일하는 수모를 감수하는 최악의 불일치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현 의료제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라도 했다.

이 교수는 “많은 개원의들이 의료민영화를 끌어 들여서라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흔들어 놓고 싶어 한다”며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나치게 의료계를 통제하고 있고 저수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건강보험 재정은 25조원에 불과하고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의 6.4%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치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에 먼저 나서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박리다매 방식의 현행 의료수가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9-05-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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