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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외래본인부담 60%로 상향

by 관리자 posted Ju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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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외래본인부담 60%로 상향
7월부터 시행…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경증 질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60%로 높아진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7∼27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고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현행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에서 7월부터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에서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연간 약 8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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