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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소 물꼬 트나

by 노안부장 posted Jun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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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소 물꼬 트나
복지부,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인정기준 확대
근무시간 따라 최대 0.8명까지…종합전문·서울 종합병원 제외

정부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간호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0.67명으로 인정되던 것을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 인정받게 된다.

근무시간도 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으며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명에서 0.9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대체 근무시간인 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최대 1명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간제간호사제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각 병원마다 정규직간호사를 50%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이 시간제간호사를 추가고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병원의 간호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병원근무를 원해도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9-06-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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