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간호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0.67명으로 인정되던 것을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 인정받게 된다.
근무시간도 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으며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명에서 0.9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대체 근무시간인 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최대 1명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간제간호사제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각 병원마다 정규직간호사를 50%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이 시간제간호사를 추가고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병원의 간호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병원근무를 원해도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