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생명

안경환 인권위원장 사임사,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by 관리자 posted Jul 1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경환 인권위원장 MB정부에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직격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8일 이임식 끝으로 사퇴...이임사서 현 정부 강도높게 비판
2009년 07월 08일 (수) 14:01:55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

지난 3월말 행정안전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기구를 축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임을 강조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작정한 듯 현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인권에 대한 의제와 의지가 부족’, ‘정부의 폭거’ 등 거친 단어를 써가며 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경환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불명예 퇴진을 자처했다. 이임식에 참석한 인권위 직원들 대부분은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감추지 못했으며, 안 위원장 역시 목메는 목소리로 위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 ⓒ전진호 기자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고 떠나려고 했으나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달라고 말문을 연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나 보수도 아닌 일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정권교체기의 혼탁한 정치기류에 막혀 인권위의 설치근거나 법적 업무와 권한를 무시한 채 비판과 무시, 편견, 왜곡의 늪에서 분노와 좌절을 겪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대한민국이 근래 와서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라며 “인권위 수장으로 이 정부에 느낀 소감은 인권에 관한 한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역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을 시도하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을 직면했던 사건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미명아래 적정한 절차 없이 유엔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축소 단행’ 등을 꼽았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아는 고위공직자들조차 인권위를 특정목표로 삼은 명백한 보복적인 탄압에 침묵하고, 심지어 불의에 앞장서는 현실에 깊은 비애와 모멸감을 느꼈다.”며 “아무리 공직자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쏟아질 비난에 대해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힘없는 자의 분노를 위무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는 일에 인색한 정부는 올바른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언론을 향해서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도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전제돼야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양식이자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북한인권이나 촛불집회 사건에서 보듯 인권위의 법적 권능에 대한 무지와 오해, 사실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언론행태는 불식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조차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돼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으나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달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린하면서 강행한 정부의 폭거로 인해 창졸간에 직장을 잃게 된 동료직원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인권위를 퇴임한 안경환 위원장은 다시 서울대학교 법대로 돌아가 강단에 설 예정이며, 차기 인권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최경숙 최고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대통령이 임기만료일이나 경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토록 돼 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