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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음식물 차단은 반인권 위법행위

by 관리자 posted Jul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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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서 경찰이 공권력일 수 없는 이유

물과 음식물 차단은 반인권 위법행위

임두혁 편집위원 www.cmedia.or.kr / 2009년07월27일 10시54분

오래전, 경찰 단속에 항의해 경찰 앞에서 오락기를 부순 오락실 주인이 재판 받는 걸 본 적 있다. 오락실 주인은 “내 물건 내가 부순 게 왜 죄가 되냐?”며 항의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걸로 기억한다. 우리 사회는 자기 물건도 함부로 부수거나 버리면 죄가 된다. 물건 뿐 아니다. 부부싸움 중 “죽어버리겠다”는 흥분한 아내의 말에 “그래! 니 맘대로 해라”말한 남편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후 아내는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그 남편은 자살 방조죄로 구속되었다. 남을 해치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 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죄라는 얘기다. 그것도 중죄다.

‘해고는 살인이다’며 ‘함께 살자’고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다.
쌍용차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된 정리해고자가 아닌 다수의 살아남은 비해고자들은 공장에 출근하겠다며 파업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있다. 논란이 있었지만 처음엔 해고자와 비해고자 간의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쌍용차 노,사간의 충돌을 막지 않고 있다. 아니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소위 쌍용차 사측 직원, 용역과 함께 작전을 펴고 있다.

▲  경찰과 용역직원이 함께 노조원을 짓밟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평택 쌍용차는 사병의 땅인가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은 법률에 의하며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공권력이라 불리는 경찰일지라도 그 절차와 과잉진압, 또는 대응 논란이 늘 따른다. 그런데 쌍용차 평택공장에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숨 쉬고 물마시듯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  경찰의 외부세력 차단 메뉴얼. 그러나 메뉴얼대로도 안한다. [출처: 미디어충청]

[출처: 미디어충청]

물과 음식물을 차단하는 기본권 침해부터 경찰 옆에서 버젓이 노조원들을 향해 새총을 쏘는 용역직원이 목격된다. 물론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없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이 결코 공권력일 수 없는 이유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물과 음식물 차단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이 이를 방기하고 있다. 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노조원을 공격하는 행위를 놔둘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과 함께 작전을 펴는 경찰의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용산 참사 때도 그랬듯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은 결코 공권력일 수 없다. 그저 통제되지 않는 물리력, 폭력일 뿐이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과 용역의 폭력행위부터 처벌해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쌍용차 사태의 진행은 이렇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쌍용차측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에 노조가 반발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쌍용차 사측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성실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해고자 선정기준 조차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공장 점거라는 투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의 파업과 공장점거가 길어지자 쌍용차 사측은 비해고자와 용역 직원을 동원해 노조원을 공격하고 대규모 충돌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찰이 개입하고 1주일 넘게 경찰은 이들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루액 뿌리는 경찰, 새총 쏘는 용역과 사측 절묘한 앙상블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경찰은 이 나라의 경찰이 아닌 쌍용차 사측의 경찰로 보인다. 공공연히 경찰 눈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측 직원과 용역을 처벌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도 있는 의료진 출입과 음식물의 원칙적 반입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엔 “공권력 [公權力] : [명사]<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이라 되어 있다. 쌍용차 사측 직원과 용역이 국가권력을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면 경찰은 당장 이들부터 처벌할 일이다.

식수와 음식물마저 차단한 노조원들의 농성 해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은 국가 권력 스스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을 반증할 뿐이다. 용산참사 뿐 아니라 편협한 국가권력 행사가 가져온 역사의 교훈을 경찰은 잊지 말라.

▲  길이가 늘어나는 3단봉을 들고 있는 사복 차림의 한 남자. 누굴까? [출처: 미디어충청]

▲  사복 위에 경찰진압복을 덧입고 경찰과 함께 사라지다. [출처: 미디어충청]

▲  새총쏘는 이들은 분명 경찰이 아니다. 누굴까? 이 사적인 폭력을 경찰은... [출처: 미디어충청]

▲  경찰과 함께 있는 용역, 용역은 헬멧 색깔이 다르다. [출처: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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